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의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늘어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4억 3천만 원으로 고정된 전문건설업 영업 보호 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한, 관련 부칙의 일몰제를 삭제하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수주 갈등 요인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문건설업 영업 보호 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
- 영업 보호 구간 관련 부칙의 일몰제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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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6.04.2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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