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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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만 주던 세금 혜택을 생산 단계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시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활용 국내 생산 및 판매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한 국내 생산 촉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을 방지하고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생산 촉진 세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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