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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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립유공자 예우는 1895년 을미의병 이후의 활동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그 이전인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혁명 참여자 중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자 합니다.
-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인정 명시
- 일제 침략에 맞선 혁명 참여자의 예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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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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