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국제적인 탄소 중립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 개발과 보급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을 돕고자 합니다.
-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 확대 및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구축
-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 부처 간 정책협의회 및 업계 참여 협의회 구성·운영
- 초대형 에탄 운반선 및 벙커링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음.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료표준제 및 과징금을 부과함. EU에 이어 IMO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부담금은 7103억원에서 2030년 1조3927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정부는 무탄소 선박 개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업계는 행정ㆍ재정ㆍ기술ㆍ업무협력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연료 공급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특히 기술개발, 실증ㆍ보급, 산업 기반 조성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산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초대형에탄운반선, 벙커링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 포함 등 업계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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