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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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원전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의 용량을 최초 설계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수명을 연장해도 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 수명이 연장될 경우 그 기간만큼 저장 용량을 늘리고, 기술 발전이나 안전 여건 변화에 따라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원전 계속운전 허가 시 해당 기간만큼 저장 용량 추가 반영
- 기술 발전 및 안전 여건 변화에 따른 저장 용량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으나 계속운전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하게 되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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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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