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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나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업체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을 낮춰 이 규정을 피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지분 기준을 20%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수의계약을 맺을 때 본인이 이를 신고하고,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할 때 관계를 명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공직자 및 가족의 지분 소유 기준을 30%에서 20% 이상으로 강화
  •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수의계약 시 본인 신고 의무화
  • 수의계약 체결 사실 공개 시 고위공직자와의 관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 본인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그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사실 공개 시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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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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