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에는 소액 사건만 다루는 시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새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설치
-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신설을 통한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 주민의 법률 문제 해결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약 42만명이나 되나,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