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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지역당을 새로 구성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에 맞춰 지역당의 회계 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는 연계 법안입니다.

  • 지역당 구성에 따른 회계 보고 규정 신설 및 정비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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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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