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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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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국민의 환경권을 법률 목적에 추가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후변화가 농축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가 정부의 기후 정책을 감시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시 추가 감축 계획 제출 및 결과 공개 의무화
  •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후 정책 시정 및 개선 권고 권한 신설
  •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대응 및 기후대응기금 활용 범위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축 및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하며,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적응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동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며, 의무 미이행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22조). 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기술 개발 및 적응역량 강화를 추가함(안 제70조). 아.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안 72조 및 제72조의2). 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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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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