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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기본공제 금액을 1인당 200만 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자 합니다.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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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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