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조합도 경영 상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건·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화
-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감독 강화
- 사무장병원 등 부적절한 운영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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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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