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의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 수단으로 가정 방문 추가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 수단으로 전화 상담 추가
- 피해 아동 보호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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