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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유용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중단이나 예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직접 침해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하도급법 내 금지청구제도 신설
  •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 도입
  •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신속한 구제 장치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없이는 즉시 구제가 어렵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등과 같은 명령도 불가능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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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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