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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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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저작권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작권 신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체가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수당 공개와 예산 지침 준수를 강제하며, 위반 시 업무 정지나 허가 취소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저작권 신탁 범위 명확화 및 이용허락 시 차별 금지 의무화
  • 임직원 보수 외 수당 공개 및 예산 관련 지침 준수 의무 도입
  • 위반 행위 시 업무 정지 및 반복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제재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ㆍ복제ㆍ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권리 신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의 저작물 이용허락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 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임직원에게 보수 외에 업무추진비 등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1항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한 관리업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명령이 누적되어도 집행되지 않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ㆍ감독 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제26호ㆍ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42조제2항제2호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보수 뿐만 아니라 수당을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6조제7항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무 등을 위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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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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