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휴가 제도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가능 기간을 3년으로 확대
- 자녀 양육 목적의 가족돌봄휴가 시 자녀 1명당 2일 유급휴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으나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부담이 되므로 이를 유급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