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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화재나 붕괴 같은 사고만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와 같은 정보통신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추가
  •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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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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