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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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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소년범에게 적용하는 20년의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올립니다. 또한, 범죄 기간을 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의 상한도 기존보다 늘려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특정강력범죄 소년범의 유기징역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 소년범 부정기형의 상한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 발생비율은 2013년 소년인구 10만명당 34.4건에서 2022년 63.2건으로 지난 10년간 발생비가 83.7%나 증가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소년 범죄사건을 분석해 보면 범행의 목적이나 수법이 성년 범죄자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잔인하므로 소년 범죄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10년 4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종전 “15년 이하(가중하는 경우 2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가중하는 경우 50년 이하)”로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소년범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의 완화 형량과 부정기형의 최대 형량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상한 역시 현행 “장기 15년, 단기 7년”에서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여 죄질의 불법성이 높은 소년범죄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게 처벌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소년 강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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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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