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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늘어나는 소년 범죄와 범죄 수법의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만 13세 이상 소년의 강력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 만 13세 이상 소년의 강력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 마련
  • 소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형 입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실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초등ㆍ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려고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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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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