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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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법은 국회 경위는 회의장 안을, 경찰은 회의장 밖을 경호하도록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경호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 경위가 회의장 안팎의 경호를 모두 담당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경호 체계를 일원화하여 원활한 국회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경찰의 국회 회의장 밖 경호 규정 삭제
- 국회 경위의 회의장 안팎 경호 전담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벌어졌음. 이는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 등을 통해 국회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경비대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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