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의 재정 부담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건강 관리와 복지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급식 지원 근거 마련
- 대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조치 의무화
- 대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 및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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