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은 월남전 참전 기간을 1973년 3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이 끝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라, 그 사이 교민과 대사관 직원을 구출하는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 인정 기간을 실제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로 늘려 참전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월남전 참전 인정 기간을 1973년 3월 23일에서 1975년 4월 30일로 연장
- 종전 이후 구출 작전 참여 군인을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