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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으려 할 때, 유치원 운영자는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미리 세워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이 계획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한 뒤에야 유치원 폐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 폐쇄 사실을 미리 알고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사립유치원 폐쇄 시 유아 전원 계획의 학부모 사전 통지 의무화
  • 교육감의 학부모 통지 여부 확인 후 폐쇄 인가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이 폐쇄될 때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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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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