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현재 법률상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는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에 군인과 경찰만 언급되어 있어 소방공무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순직군경소방과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명칭과 대상의 일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순직군경 명칭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
- 공상군경 명칭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
- 관련 법률안 의결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원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라는 단어는 군인과 경찰만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을 추가하여 소방 공무원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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