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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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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방향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는 없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또한 장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 목표에 추가합니다.

  •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임시정부 및 독립군 정신 계승 명시
  • 장교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 및 민주시민 가치관 함양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육군의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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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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