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비주택 개발사업은 사업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자가 보고한 사업 실적을 시·도지사가 직접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적 정보를 객관화하여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부동산개발업 사업 실적에 대한 공식 검증 제도 도입
- 시·도지사의 사업 실적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 부동산 개발 사업 실적 정보의 객관성 및 활용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공업지역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등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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