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에서 의사가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를 전달하여 시청자가 현혹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심의규정에 의료 전문지식에 대한 심의 기준이 없어 이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 심의 항목 신설
-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로부터 시청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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