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유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