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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 국고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축소나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 5년 연장
  • 기존 2026년 종료 예정에서 2031년까지로 변경
  • 농업인 영농비 부담 완화 및 토양 환경 보호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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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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