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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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 국고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축소나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 5년 연장
- 기존 2026년 종료 예정에서 2031년까지로 변경
- 농업인 영농비 부담 완화 및 토양 환경 보호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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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6.03.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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