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재난의 정의에는 북한의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전단 살포 등으로 시설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재난의 정의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인한 피해 추가
- 북한의 전단 살포 등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재산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피해 발생 시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살포한 오염풍선 등 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지금과 같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전단등 살포로 언제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의 필요성이 큼. 이에 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 이로 인하여 시설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및 제65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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