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이 법안은 문화 정책을 만들고 운영할 때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 행정의 협치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문화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참여 보장
- 문화 정책 관련 정보 공개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문화 진흥 정책 심의
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문화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 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문화행정의 협치를 위해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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