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 관련 법마다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 규정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제재 권한 규정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갖추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권한 규정의 통일
- 금융법령 간 상이한 제재 규정의 일치화
- 관련 법률안 의결 결과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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