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현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침해사고조사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민간 전문가인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침해사고조사관 지정 및 조사원 위촉 근거 마련
-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출입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의 빈도가 늘고, 해킹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침해사고의 기술적 특수성에 대응할 전문기관 인력의 체계적 활용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하여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원하도록 하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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