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국내에 사무실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 보호와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협박하여 게임장에 출입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합니다.
-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대리인 의무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협박 등으로 인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 게임장 출입 시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권한 명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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