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이 법안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헌법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영토 주권을 부인·왜곡·날조한 경우 임명 제한 대상이 됩니다.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영토 주권을 부정한 자의 공공기관장 임명 금지
- 공개적인 발언이나 매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날조한 경우 포함
- 공직 사회의 헌법 가치 준수 및 올바른 영토 주권 인식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ㆍ부인ㆍ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ㆍ차관, 공공기관의 장으로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군 교재에서 삭제하거나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는 등 향후 공직에 나서는 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ㆍ날조 역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 내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의 인식 등을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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