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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조합장만이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 조합장이 없거나 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사업이 멈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이 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감사가 대신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감사마저 소집하지 않는다면 총회를 요구한 측의 대표가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조합장 부재나 소집 거부 시 감사가 대신 총회 소집 가능
  • 감사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 총회 요구자 대표가 소집 가능
  •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함.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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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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