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한병도의원 등 12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므로,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경찰이 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미 경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로 같은 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는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를 경찰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
- 해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시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
-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임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10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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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병도 의원 · 2024.08.0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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