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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식품 수출을 돕는 기관이 기업들에게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업무를 추가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범위에 연구개발 업무 추가
  • 지원기관의 부실 운영 시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식품 수출 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아울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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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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