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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조직은행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급여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직을 판매한 조직은행으로부터도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더 신속하게 환수하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 판매자에 대한 징수 근거 마련
  • 부당이득 환수 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람,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과 같이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조직은행이 얻은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체조직을 사용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당이득의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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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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