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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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의 책임만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지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참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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