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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이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4촌 이내의 친족을 채용할 때는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친족 채용을 강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해당 사실 공개 의무화
  •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친족 채용 강요 행위 금지
  •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금품수수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업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ㆍ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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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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