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휴대'의 의미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휴대'에 물건을 몸에 지니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됨을 법에 분명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 시 가중처벌 요건 명확화
- 법률상 '휴대'의 의미에 소지 및 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
- 법 문구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법 이해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법 문헌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설도 나뉘고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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