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6
이 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피해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후순위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다가구주택 공공매입 요청 기준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
- 다가구주택 후순위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 보전 근거 마련
-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한 피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의 특별법 주요 지원 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함. 또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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