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복권 수익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여러 곳에 배분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는 복권 수익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배분 대상에서 빠져 있어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권 수익금 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복권 수익금 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추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지원 현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