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험사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카드 결제를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큽니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를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선불카드 결제 허용
- 카드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금지
- 카드 결제 차별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 대로 미미한 수준임.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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