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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이버폭력의 범위가 좁아 딥페이크 피해 학생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하고, 피해 학생이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행위 포함
  • 딥페이크 영상 피해 학생에 대한 촬영물 삭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딥페이크 영상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국가의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켜 그 폭력성을 명확히 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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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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