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가족이 직접 신고해야 해서 신고가 늦어지면 국가가 사망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사망 신고 지연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의 사망 사실 제출 의무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자체 통보 절차 신설
- 사망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적 문제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