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경비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나,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경비 업무를 경찰이 아닌 국회사무처가 직접 맡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국회 소속 경비대가 국회 보호와 질서 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 국회 경비 업무 주체를 경찰청 파견 인력에서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변경
- 국회경비대를 국회사무처 내에 신설하여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 및 감독
- 국회 시설 보호와 국회의원 및 직원 경호 업무의 안정적 수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지만,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을 통해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구성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함에도 국회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파견 국회경비대가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여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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