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낮은 법적 지위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재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좌직원 체계를 조정하여 기존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좌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 체계 조정
  • 4급 보좌직원 1명을 3급으로 상향
  • 보좌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