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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험설계사는 특정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범죄는 관련 법이 달라 기존 규정으로는 자격 제한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보험사기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자격 제한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상 사기죄 적용 대상 포함
  • 보험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사 자격 요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刑)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제86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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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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