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때, 같은 순위 유족 간 합의가 안 되고 부양자가 없으면 현재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급 기준을 변경합니다. 앞으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유족들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갖도록 합니다.
- 보상금 우선 지급 기준에서 연장자 우선 조항 삭제
- 경제적 생활 수준이 낮은 유족에게 보상금 우선 지급
- 지급 대상 미결정 시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 분할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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